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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거나 설립 준비 중이라면, “우리도 세금 내야 하나?”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매년 8월이면 찾아오는 주민세 고지서가 대표적이죠.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민세 납부 의무와 감면 규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✅ 주민세란 무엇인가?
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(개인·법인)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
- 개인균등분 주민세 → 개인(주민, 개인사업자 등)이 납부
- 법인균등분 주민세(사업소분) → 법인이 납부 (영리·비영리 모두 해당)
즉, 법인으로 등록된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도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.
📌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민세 납부 기준
- 수익사업이 없는 순수 공익 법인
→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, 대부분 최저 세액(약 5만원) 수준 -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→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기준 적용 - 사업소 면적이 330㎡ 이하라면 일부 지역에서는 면제 가능
🏢 지자체별 감면 규정
🔹 서울특별시
- 법인균등분 주민세: 50,000원 ~ 200,000원 (자본금 규모 기준)
-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추가 과세 (1㎡당 250원)
-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자동 면제되지 않음
🔹 기타 지자체
- 사회복지법인, 공익법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가능
- 그러나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부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- 다만,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예외 규정 존재 → 반드시 관할 세무과 확인 필요
✍️ 주민세 감면 신청 방법
-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
- “비영리 법인 주민세 감면 신청서” 작성
- 첨부서류 제출
- 법인 설립허가증
- 정관 (비영리 목적 명시)
- 사업자등록증
- 수익사업 없음 증명자료
- 심사 후 감면 승인 시 다음 연도부터 면제 또는 최저 세액만 부과
🔑 핵심 정리
- 비영리 사단법인도 법인 주민세 납부 대상
- 다만, 수익사업 없는 경우 최저 세액만 부과
- 사회복지·공익법인은 감면 가능성 있음
- 반드시 지자체 조례 확인 & 감면 신청 필요
📣 마무리
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세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
하지만 주민세는 금액이 크지 않고, 경우에 따라 감면도 가능하니 **“우리 법인이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가”**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.
👉 만약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이 감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,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후 감면 신청까지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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